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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콘도 스트라타 보험료 폭등, 왜?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2-12 16:15

집값 상승·보험사 수 감소로 보험요율 300% 올라
본인부담금도 인상 보상 범위 좁아져··· 집주인 '울상'


최근 BC주 소재 콘도 스트라타(Strata)의 보험요율이 50%에서 300%까지 대폭 인상되면서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료 디덕터블(deductible; 본인부담금)도 3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400%가까이 오르는 등 보상 범위도 대폭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부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 가입이 힘들어져 이 자체를 포기하거나 콘도를 떠나 단일 주택을 알아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BC콘도미니엄 주택소유자 협회에 따르면 최근 300개에 가까운 BC주 스트라타에서 이같은 보험료의 큰 폭 인상이 확인됐다. 

주택소유자협회는 지난 10월 경부터 요율이 인상되기 시작됨에 따라 많은 스트라타 회사들이 보험료 갱신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부동산 가치 상승과 보험사 수의 감소, 보험사의 비용 상승 등이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난 3년에서 5년 사이 한꺼번에 몰아 닥치면서 오늘날 콘도 보험료 폭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캐나다 보험국에 따르면, 현재 BC주에는 총 65개의 보험회사가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보험회사가 스트라타 보험 정책을 제공하는 지 알 수 없다. 다만 대략적으로 이 수는 6~7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택소유자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건물에 대한 보험료 인상은 콘도와 타운하우스 소유주들에게 여러가지 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많은 소유주들은 콘도 관리비(Strata fees)의 인상과 맞딱뜨리게 된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소유주들은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월 관리비를 통해 평균 2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또, 소유주들은 주택 보유자 보험료율에서도 인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건물의 보험 공제액이 올라가면 소유주는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만 한다. 이는 결국 소유주들의 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높은 본인부담금은 많은 스트라타 회사들에게 건물 보험을 통한 보험료 청구 신청을 거부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일반 소유주들이 건물 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상 기금을 통해서나 개별 부지에 대한 특별 부담금을 통해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손실에 대해 건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화재나 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집주인들은 이같은 보험료 폭등에 대해 무엇을 대비할 수 있을까?

소유주들은 가장 먼저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청구 건수를 줄어야 한다. 발코니에서의 바베큐 금지나 금연, 화재 스프링클러에 보호막을 설치하는 등 작은 변화가 보험료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지붕이나 배수 시스템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청구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협회 측은 또한 콘도 구입 예정자들 또한 현 스트라타 내규를 잘 알아보고 갱신이나 가입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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