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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스트민스터 사실상 ‘레노빅션’ 전면 금지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06 10:42

시의회, 퇴거 시 “사람 살 수 없다” 증명 요구 조례 의결
위반 건물주, 하루 1000달러 벌금-사업자면허증 취소 조치
뉴웨스트민스터시가 로어 메인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레노빅션(Renoviction: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세입자 퇴거) 금지 조례를 시행한다. 

뉴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지난 4일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소위 레노빅션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의결했다. 

이를 어긴 건물주는 적발 시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임대사업 면허증을 상실하게 된다. 

뉴웨스트민스터 조나단 코테(Cote) 시장은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점점 더 레노빅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레노빅션 금지 조치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에만 대략 300유닛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레노빅션을 명목으로 퇴거당했다. 그러나 발생한 퇴거 중 상당수의 경우 실제 건물 리모델링은 명목에 불과했고 건물주 중 누구도 세입자들에게 떠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는 세입자 퇴거 문제에 대해 시에 보다 강력한 규제력을 부여하게 된다. 

이번 조례에 따라 건물주들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전에 리모델링으로 건물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캐비닛을 바꾸거나 목욕실에 대한 경미한 리모델링과 같은 사안들로는 더 이상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게 된다.  물론 뉴웨스트민스터가 임대 주택 문제로 씨름하는 BC주의 유일한 시는 절대 아니다.

BC주 임대주택 태스크포스 팀은 지난해 주 정부에 대해 세입자 보호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했었다.

코테 시장은 “우리 시는 해결책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이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이번 조례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BC주가 직면한 실제 문제는 만성적인 세입자 전용 주택의 부족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레노빅션과 같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서 연방 및 주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와 같은 모든 수준의 정부로부터 보다 확실한 임대전용 주택 건축을 장려할 정책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테 시장은 “레노빅션 금지 조치는 우리 시가 추진할 단지 하나의 정책일 뿐이다. 임대전용 주택 신축을 장려하고 주택 밀집도를 높이기 위해 세금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 패키지 또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당근과 채찍 전략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운영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해야 할 재정적으로 성공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뉴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건물주가 경미한 리모델링과 이후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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