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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세’ 면제 신청 이번주부터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1-17 16:26

주택 소유 기러기 가족에게 큰 세금 부담

메트로 주택 소유자들은 이번주부터 집으로 배달되는 투기 빈집세 면제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정부로 반송해야 한다. 모르고 안하고 지나갔을 경우 세금을 일단 내야만 하며 그 돈을 돌려받는 데 최장 6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BC 투기 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는 또 일부 한인 ‘기러기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 소득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이뤄져 캐나다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외국인과 위성가족(Satellite Families, 일명 기러기 가족)에게는 내년부터 감정가의 2%(올해 전체와 내년부터 내국인은 0.5%)가 투기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주택이 밴쿠버에 있다면 밴쿠버 시의 빈집세 1%가 또 추가돼 300만달러 집일 경우 내년부터 매년 최소 9만달러를 투기 빈집세로 내야 한다.


BC 주정부는 15일 주내 대도시 주택 소유자들은 반드시 새 세금의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주 재무부 관계자는 99% 이상의 BC 주택소유자들은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1% 이하를 위해 행정적 악몽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해당 도시는 메트로 밴쿠버(보윈 아일랜드와 라이온스 베이 제외, 애보츠포드 미션 칠리왁 포함), 광역 빅토리아, 나나이모, 컬로나 등이다.


면제 신청 마감일은 3월 31일이며 면제 신청서를 안 보내 투기자로 간주된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7월 2일 납기의 세금고지서가 발송된다.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게 면제 신청서를 먼저 보내고 반송을 받는 이 절차는 앞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해마다 치러지는 연례행사가 되게 됐다. 


투기 빈집세는 NDP 정부가 지난해 2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세제다. 세율은 내국인의 경우 0.5%인데 외국인과 위성가족은 내년부터 2%로 오른다.


주택 소유자들은 2018년 현재 자신이 주거주자이고, 연간 3개월 이상(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세를 내놓았고, 장애인이거나 방금 상속을 받았고, 집 가치가 15만달러 이하이고, 의료적 이유 요양 별거 등으로 집을 비웠을 경우 투기세금이 면제된다. 이들은 생년월일과 SIN 등을 적어 넣는 신고서를 작성, 세금 면제자로 등록되어야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된다.


스트라타(Strata, 입주자협의회)에서 임대를 금지하는 콘도나 아파트도 면제 대상이나 2019년 과세분까지만 허용된다. 스트라타는 이 기간 안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복수 주택소유자도 40만달러까지는 면제되는데, 제2주택의 가치가 50만달러라면 10만달러에 대해서만 0.5% 세율이 부과된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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