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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부동산 분양가 또 오를 우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4-06 15:16

개발업체들, BC주정부 새 과세조치로 비용증가 “진행 중 프로젝트에 유예 조치 필요” 주장
BC주의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과세조치가 콘도 등 분양가를 인상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밴쿠버의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지난 2주간 BC주의 새로운 조세정책이 자신들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조치는 3백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2%의 재산 양도세와 교육세다. 

이 두 세금은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요한 자산을 축적한 주택 소유주만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 

미래의 주택 프로젝트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개발업자들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발업자들은 세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결국 올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지난 1980년 이래 BC주에서 2만8천채의 주택을 건설한 P개발업체는 “다주택 거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의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현재 진행 중인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8백 만 달러의 양도세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개발업체들은 역설적으로 BC주에 두 번째 집(secondary home)을 소유한 캐나다인들도 납부하게 만드는 투기세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투기세가 실제 두 번째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주에게 타격을 입히는 대신 정작 타깃인 투기자들은 전매(presale)를 통해 이를 교묘히 피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발업체들은 “고가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며 3백 만 달러 이상의 주택에 대한 5%의 양도세와 같은 직접적으로 투기를 관리하는 다른 조치들은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세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업자들은 개발 중인 재산과 토지에 대해서는 빈 집세와 교육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다면 개발업자들이 부담하는 추가 보유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진행 중인 개발 신청에 대해서는 위의 세금을 면제하고 이들 공제된 세금은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회수하면 된다고 권고했다. 

또 다른 개발업체는 BC주의 이번 과세 조치를 부동산 개발업계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이번 과세조치 결과가 어떤 지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또 “불확실성과 추가된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 부동산 개발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주택(affordable housing)을 짓는 개발업자들은 “적절한 가격대의 주택 공급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보다 당분간 관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개발업체들은 “투기자들이 통제 불능으로 만든 주택가격 조정에는 동의하지만 이들이 콘도나 주택을 전매(presale)함에 따라 이번 과세조치를 회피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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