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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외국인, 주택 등기서류에 등록해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6-05-13 15:06

섀도플리핑 막기 위한 서류작성은 16일부터 적용
주택 거래 시 판매자에게 피해를 주는 섀도플리핑(Shadow Flipping)을 금지하는 취지의 조항이 16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10일 주택 거래조항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6월 1일부터는 주택 소유주를 등기할 때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 시민권자는 국적을 기록해야 한다.

◆ 계약 양도는 존속… 앞서 BC주 언론과 제1야당 신민당(BC NDP) 등은 BC주민의 주택 시장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주정부에 정화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개사가 주택매매계약 완료 전까지는 다른 구매자에게 계약을 넘길 수 있는 계약 양도(contract assignment) 조항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 온 것이 드러났다.

예컨대 100만달러에 집을 매매하기로 소유주와 계약한 후, 계약 자체의 가격을 올려 제2· 제3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이다. 계약 이행 시점에 제3의 구매자가 120만달러에 계약을 양도받기로 했더라도, 주택소유주에게는 애초 집값으로 계약한 100만달러만 넘기는 식이다.

주인 몰래 암암리 이뤄져 섀도(Shadow), 넘긴다는 의미의 플리핑(Flipping)이 합성돼 등장한 신조어 섀도플리핑은 중개사가 집 주인을 속여 파는 행위로 밴쿠버 사회에서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며, 일부 민사소송도 걸린 상태다.

이번 조치는 문제가 된 계약 양도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다. 마이클 드종(de Jong) BC재무장관은 “계약 양도는 매매인의 사정에 따라 처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계약상 모든 내용을 판매자가 인지하게 하고 상세한 동의 과정을 거쳐 매매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변화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 계약 양도 서면 동의 절차 마련… BC주정부가 섀도플리핑을 막으려고 새로 도입한 조항은 ▲구매자 측 중개사는 오퍼 시 계약 양도에 대한 판매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과 ▲만약 계약 양도가 발생하면 관련 수익은 판매자에게 귀속된다는 두 가지 내용이다. 즉 판매자는 앞으로 구매자 측 중개사로 부터 계약 양도에 대한 동의와 계약 양도시 수익 귀속 안내를 받으며 양식에 서명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단 구매자도 오퍼를 할 때 두 조항에 대한 제거 요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구매자의 조항 제거 요청이 있으면, 구매자측 중개사는 판매자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때 판매자에게는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자문(다른 중개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판매자는 두 조항에 모두 동의하거나, 하나 또는 두 항 모두에 불응할 수 있다.  앞서 판매자측 중개사는 판매자가 받은 오퍼가 계약 시 양도 가능한지, 양도 시 판매자가 취할 수 있는 수익을 포함해 계약 양도 조건을 판매자와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BC주 중개사 면허를 총괄하는 BC부동산카운슬(Real Estate Council of British Columbia·약자 RECBC)은 판매자 서면동의에 필요한 표준 양식(NOTICE TO SELLER REGARDING ASSIGNMENT TERMS)을 10일 공개했다.  RECBC는 새 조항 도입을 중개사들에게 공지했다고 밝혔다.

◆ "주택시장 접근성 문제 해결 못했다”평가… 존 호건(Horgan) BC신민당 당대표는 “새 조항은 한 가지 증세를 치료할 수는 있어도,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고  11일 지적했다. 호건 대표는 “섀도플리핑은 제어불능 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서 드러난 한 가지 증세로 악질적인 중개사가 뜨거운 시장을 악용한 국소적인 사안”이라며 “몸통은 지역 주민의 주택시장 접근성으로, 이번 발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주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당하거나 기망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새 규정은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의 이익 보호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주택 등기시 외국인 시민권자를 밝히도록 한 조치는 향후 외국인 대상 주택보유세 부과를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마이크 디영(de Jong) BC재무장관이 섀도플리핑 방지를 위한 새 조항 도입에 대해 10일 브리핑하고 있다. 글=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사진=BC주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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