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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Offer)와 계약서(Contract)의 차이점 및 관련성...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3-05 00:00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오퍼(Offer)와 계약서(Contract)의 차이점 및 관련성에 대해...

Q : 오퍼(Offer)와 계약서(Contract)의 차이점 및 관련성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 :일단 구매자가 오퍼(Offer)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판매자에게 제출하여 받아들여져서 서명한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완전히 인지하십시오. 즉, 주택 매매에 있어서는 사업체 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매매 게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이 작성한 오퍼를 시작으로 사고 파는 분들간의 조정과 타협으로 합의가 도출된 후 최종 서명하고 오퍼(또는 카운터 오퍼)가 바로 계약서 입니다.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이 제시한 오퍼를, 판매하시고자 하는 분이 취할 수 있는 선택들로는...
첫째, 오퍼가 쓰여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Acceptance),
둘째, 오퍼를 거절하는 경우(Rejection),
셋째,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를 만들 경우(받은 오퍼 내용-가격이나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판매하시고자 하는 분이,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이 만든 원래 오퍼 내용 중 어느 것이든 변경할 경우 기존의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이 만든 원래 오퍼는 거절됐으며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판매하시고자 하는 분이 새로운 오퍼를 만들어 제출한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 위에서 말씀 드린 판매하시고자 하는 분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선택들을 똑같이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도 갖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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