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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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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0-00 00:00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임대차 종결은...

Q :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임대차 종결은 첫째, 임대차를 끝내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둘째,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그들은 건물의 완전한 주소, 이사 희망 날짜를 포함한 서명된 서면 통지를 통상적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임대 계약 내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셋째, 집 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기 위한 통지 서식'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의 문에 그 통지를 게시하거나 인편 혹은 등기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 통지는 집 주인이나 집 주인에게 지명된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완전한 임대차 주소 및 세입자가 이사나가야 할 날짜를 포함해야 하고 또한 그 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세입자의 권리를 서술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집 주인의 1개월 및 2개월 통지가 필요한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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