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Q :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며, 계약 기간 이전이라도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무리없이 미리 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A : 만약 세입자들이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모든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은 그들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청하는 10일간 여유를 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통지를 받고 5일 내에 빚지고 있는 모든 월세를 지불하면 이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이 5일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중재자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그들의 주택을 전대 및 양도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만약에 세입자가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고정된 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은 비합리적으로 전대 및 양도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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