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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히 이루어 져야 할 수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0-00 00:00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긴급히 이루어 져야 할 수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 긴급히 이루어 져야 할 수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 급하게 수리해야
하는데 집 주인에게 바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세입자의 건강과 안정이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건물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에만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긴급한 수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파이프나 지붕의 두드러진 누수
▶ 손상되거나 막힌 물, 오수 파이프나 배관시설
▶ 부서진(손상된) 중앙 혹은 주요 난방 시스템
▶ 열쇠 없이 아무나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불완전한 자물쇠

집 주인은 긴급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건물 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 사태가 발생하고 세입자들이 긴급
연락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없다면 세입자들은 중재자의 명령
없이도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들이 수리가
끝나기 전에 집 주인과 연락이 되면 집 주인은 그 수리를 떠 맡고 그
시점까지 이루어 진 일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리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발생할 전체 비용에 대하여 세입자들에게 변상하거나 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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