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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0-00 00:00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Q : 집 주인이 아무 때나 통보도 없이 찾아와서 세입자인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집 주인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세입자의 집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집 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첫째, 화재 및 홍수 등 비상시, 둘째, 세입자가 집에 있고 집 주인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한 경우, 셋째, 세입자가 어떤 이유든지, 한달 이내의 기간 전에 집주인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한 경우 넷째, 세입자가 주거용 건물을 방치한 경우 다섯째,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재자나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경우, 여섯 째,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통지한 경우(예를 들면, 24-72시간 전에 통보한 경우. 시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름) 등 입니다. 단, 통지서는 집에 들어가야 하는 사유와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에서 보낼 하루 중 해당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듯 집 주인이라고 해서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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