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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0-00 00:00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Q :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할까요?

A : 199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관련 법에 따라 집 주인과 세입자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서면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집 주인 및 세입자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약술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서면상으로 기록되어야 할 조건은 담보 예치금, 월세 지급, 수리, 출입 및 임대차 종결에 관한 것 등입니다. 통일된 계약서 양식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집 주인이 계약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문방 용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도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정부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Residential Tenancy Office' 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pssg.gov.bc.ca/ rto/adoberta/rta.pdf 입니다. 추가로, 임대 계약시 집 상태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신다면 이사나가실 때의 집 파손 여부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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