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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마치면 이중국적 가능해져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2-08 10:57

노웅래의원 개정안,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에 혜택
캐나다, 미국 등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이 한국에서 병역을 마칠 경우, 국적선택을 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 거주국에서는 자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군대 전역을 마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기간 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2년 안에 두개의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면 두 가지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캐나다나 미국 등 거주국에서는 각 국 시민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청년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외국 국적 불이행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추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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