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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 한국에서도 합법화됐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04 12:40

지난달 식약처 마약류 관리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호용 등 일반 마리화나 단속 강화는 여전
캐나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의료용 마리화나 개정안이 통과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희귀, 난치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건국에 제출한 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마리화나는 한국에서 수출은 물론 제조, 매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희귀병 환자 치료에 쓰이는 카나비(CBD)오일 등이 국내 유입됨에 따라 식약처는 희귀병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 및 특히 소아 뇌전증(간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전증 등의 신경질환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카나비 오일은 그동안 국내 환자들을 중심으로 허용 요구가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뇌전증 자녀를 둔 부모가 대마 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국내에 들여오다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반면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독일 등에서는 임상 실험을 거쳐 치매, 자폐증, 신경 질환에 대한 카나비 오일 효능을 오래 전부터 입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무, 학술 연구 등의 목적에만 사용 가능했던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도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의약품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희귀병 자녀를 둔 가정의 적극 치료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본회의는 이번 법안 개정과 더불어 소아 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기기법과, 위해 우려의 수입 식품의 경우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도 통과했다.

한편 그동안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이후 강력한 단속 의지를 펼쳤던 한국 정부의 이번 의료용 마리화나 개정 법안과 관련, 한인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코퀴틀람 거주 한인 김모(45)씨는 “얼마전 한국 출입국시 마리화나에 대해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번에 합법화가 발표돼 다소 의아했다”며 “의료용 기준이고 난치병 환자 치료 목적이라 대다수 한인들은 이해했겠지만 혹시라도 어린 학생들의 오해가 있을 까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정병원)관계자는 “의료용 마리화나에 한할 뿐 기호용이나 기타 목적에 대해서 취해지는 단속이나 제제는 변함없다”며 “한국 정부는 해외 한인들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계속 엄격한 심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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