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고용기준국 민원 처리 개편
고용주 항소 시 체불 임금 우선 예치해야
고용주 항소 시 체불 임금 우선 예치해야
8월부터 BC주의 근로기준 관련 민원 처리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고용주가 임금 지급 명령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먼저 예치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등을 보다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BC주 정부는 근로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과 임시외국인근로자보호법(Temporary Foreign Worker Protection Act)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근로기준 위반 신고와 분쟁 해결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의 임금 회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고용주가 고용기준국(Employment Standards Branch·ESB)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용되는 절차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결정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기타 금액을 먼저 예치해야 항소가 가능하다.
BC주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주가 항소 절차를 이용해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상황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보다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실관계가 명확한 단순 민원은 정식 조사에 앞서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절차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BC주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노동 민원 처리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조기 분쟁 해결 기회를 확대하고, 미수령 임금(unclaimed wages)을 정당한 근로자에게 보다 빠르게 연결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기준국은 앞으로 ‘Unclaimed BC’를 통한 미수령 임금 반환 절차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은 조사 종료 권한을 명확히 하고, 단순 사건에 대해서는 정식 조사 전 조정 절차 참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BC주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고용주에게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BC주 고용기준국은 근로기준법과 임시외국인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비노조 근로자와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를 접수·조사하는 기관이다.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과 관련된 민원을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기준국 분쟁 조정 회의의 약 75%가 사건이 조사관에게 배정된 후 30~45일 이내 자율 합의로 마무리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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