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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체 위한 지원책 뭐가 있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3-27 14:41

코로나19 지원대책 '한눈에'···<고용주>편 총정리



연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안을 마련하는 등 사태 안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8일부로 코로나19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고용주 지원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사업체들의 인력 유지 지원

정부는 수익손실을 겪고있는 사업체들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자격이 되는 소규모 고용주들에게 3개월 동안 임시 급여 보조금(temporary wage subsidy)을 제공한다. 이 조치의 혜택을 받는 대상에는 비영리 단체와 자선 단체 및 소규모 사업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체들이 포함된다.

보조금은 직원 1인당 최대 1375달러, 고용주 1인당 2만5000달러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급료의 10%에 해당된다. 사업체들은 직원들의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액을 줄이는 방안을 통해 즉각적인 이익과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사업체가 보조금을 계산하고 나면 CRA에 보내는 연방 정부, 주정부 혹은 준주 소득세의 납부를 보조금의 양만큼 줄일 수 있다. 

가령, 2050달러의 보조금을 계산했다면, 연방 정부, 주정부 또는 준주 소득세의 현재 내야할 납부액을 2050달러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2020년 6월 20일 전까지 내야할 모든 소득세에서 최대 2만5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소득세를 줄여서 낼 수 있다.

다만 캐나다 연금(Canada Pension Plan)과 고용 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는 줄여서 낼 수 없다. 이외 급여보조금에 대한 추가 정보와 질의응답은 CRA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직원 해고 방지를 위한 소득 지원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 나눔 프로그램(Work-Sharing Program; WS)을 통해서도 소득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 나눔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보통 상태의 사업 활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때, 직원 해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조정 프로그램이다. 이 조치는 고용주가 회복하는 동안 EI 혜택 자격이 있고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간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소득 지원을 해준다.

근로 나눔 프로그램은 고용주, 직원 그리고 서비스 캐나다, 3자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근로 나눔 계약에 사인한 직원은 반드시 줄어든 시간에 동의해야 하며 특정 기간 동안 가능한 근로 시간을 나눠야 한다. 계약서는 필요한 시작 날짜로부터 최소한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0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다음과 같은 임시적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최대 WS 계약 기간을 현재 38주에서 76주로 연장 ▲계약서간의 의무 대기 기간 면제 ▲WS계약기간 동안 복구계획 요구사항 완화. 단, WS 임시 특별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혹은 간접적 침체를 겪는 사업체들게만 적용된다. 

만일 고용주의 계약이 2020년 3월 15일에서 2021년 3월 14일 사이에 서명되었거나(계약 시작 날짜는 2021년 3월 14일이전) 혹은 계약이 2020년 3월 15일에서 2021년 3월 14일 사이에 시작되거나 끝난다면 총 76주의 38주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의 계약이 2019년 6월 23일에서 2020년 3월 13일 사이에 끝났고 현재 의무 대기기간 중이라면, 대기기간 면제가 가능하다. 최대 76주의 새로운 계약도 신청할 수 있다.

WS 계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체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사업활동이 최소 10%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임시적인 직접 혹은 간접적 침체를 겪고 있으며, 고용주가 통제할수 없는 경우(주기적이나 반복적이 아닌 임업,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부문 포함) ▲최근 2년간 연중무휴 ▲개인 사업, 공기업 혹은 비영리 단체 ▲WS단위 내에서 최소 2명의 직원보유 ▲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생존을 위해 복구계획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 나눔 프로그램 역시 CRA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납부는 Western Canada desk(TP.ESDC@servicecanada.gc.ca)에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1-800-367-5693(수신자 부담)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세금 신청하는 사업체를 위한 지원

CRA는 모든 사업체들이 앞으로 내야 하거나, 2020년 9월 이전까지 납부해야 할 모든 소득세를 2020년 8월 31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경감조치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부(Part I)에 따른 분할 납부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 잔액에도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이자와 벌금은 누적되지 않는다.

CRA는 향후 4주 동안 GST/HST 또는 소득세 감사를 하기위해 중∙소규모 사업체들에 연락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CRA는 대부분의 사업체들을 위해, 납세자와 대리인들과의 감사를 위한 연락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사업체들의 신용 대출 보장

비즈니스 신용 대출 프로그램(Business Credit Availability Program, BCAP)은 캐나다 기업 은행(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DC)과 EDC가 주로 중∙소규모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해당 비즈니스들은 온라인 신청 과정을 통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첫 6개월 지불금을 유예해주고 5년동안 상환하는 구조다. 이율은 5.05%로, 경우에 따라 1%에서 12%사이로 다양할 수 있다.

단, 소규모 사업체 대출은 2020년 3월 17일자로 BDC의 변동 기본 금리인 5.05%에 제공되며 대출이 승인된 후 추가로 1%에서 12%의 이율이 붙는다. 이율은 예고없이 변할 수 있다.

◇재무 관리 및 운영 자문 서비스

연락 사무관 서비스(Liaison Officer service)는 소규모 사업체 소유주가 세금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통적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이용 가능한 이 서비스는 현재 전화로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체가 세금 신고와 지불 기한, 사전 예방구제 조치 등의 변경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한다.

비지니스 신용 대출 프로그램은 요즘과 같이 매우 불확실한 시기에  캐나다의 사업체들이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BDC와 EDC는 민간 대출 기관들과 협력하여 석유와 가스, 항공 운송, 관광 등의 분야를 포함한 개별 사업체의 신용 대출 해결책을 조율하고 있다.

또, 농부와 농식품 부문이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신용 대출도 증가할 전망이며, 캐나다 농업 신용기관(Farm Credit Canada)을 통해 대출이 가능해진다. 추가 정보와 지원을 원한다면 BDC(1-877-232-2269, 월-금 7:30am to 8:00pm ET / 토-일 9:00am to 5:00pm
ET)로 문의 가능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자료 = 연아마틴 상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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