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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이용 까다로워졌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5-31 13:41

재외국민 6개월 이상 체류-보험료 납부해야
먹튀 악용 방지..어길 땐 체류연장 불이익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재외한인들은 한국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당연 가입하고 보험 의무를 마쳐야 한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당연 가입자로 분류되며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갖추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등 재외한인들이 한국에 체류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납부가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해외 체류자 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시도함에 따른 것으로 재외한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측은 법무부 외국인 등록 자료를 통해 한국 거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체류 기간을 자동 확인하며 한국 거주 6개월이 지난 재외국민에게는 현지 거주지로 7월16일 이후 건강보험 보험료 청구서를 발송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료가 낮을 경우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매달 25일 다음날 보험료를 내게 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자연장 등 체류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로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먹튀 논란이 커지자 몰지각한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이같은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예고한 대로 7월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과 더불어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징수 수단 방침이 한층 강화됐다.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지인 등 타인의 건강 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거나 보험증을 빌려줬다 적발될 경우도 징역 3년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재외한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혜택 이슈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적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에 사는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그간 도마에 올랐었다. 특히 체류 기간에 상관없는 가입 허용 조건과 일부 재외한인들이 이미 발생한 질병 치료 목적으로 3개월 체류 후 보험 가입 후 거액의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경우가 문제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당월 출국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해외에 체류중인 장기 체류자가 22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해외 장기체류자 중 보험에 가입, 1일 이후 입국해 치료를 받은 뒤 말 전까지 출국한 가입자들이 2016년 7만392명, 2017년 5만3780명, 2018년 10만4309명 등 3년간 22만84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영주권 취득 후 현지 재외공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보험을 이용하는 재외한인들의 의료비가 연간 25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유학 및 주재원 등 해외 장기체류 재외국민 가운데 영주권을 취득해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인 김모씨는 “보험료 체계를 악용해 거액 진료를 받는 일부 재외한인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합법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대다수 재외동포를 싸잡아 ‘양심 불량’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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