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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항 여행객 보상권리 찾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5-24 15:41

연방정부, 항공 승객 보호 규정 입안 추진
모든 항공사 불편 보상비 지원토록 ‘손질’



연방정부가 항공사 승객 보호와 보상 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 캐나다 항공 승객들의 권리를 강화한다. 

캐나다 교통부는 24일 캐나다 항공 여행 시 승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강제 보장하는 '승객 권리장전(Passenger Bill of Rights)' 규정을 마련, 이에 대한 정책 입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새 규정은 지난해 12월 교통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항공 승객 보호 규정의 최신 버전으로, ▲탑승 거부 ▲결항 및 지연 ▲활주로에서의 이륙 지연 ▲수하물 분실 및 파손 등에 대한 보상 내용을 포함한다. 

이 규정은 2개월간의 공론화 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5일부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오는 12월 15일부로는 모든 규정이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경유 항공편을 포함하여 캐나다에서 출발 및 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서비스한 대형 항공사들은 경우에 따라 소형 항공사보다 강한 규제 체제를 갖게 될 수 있다. 

명시된 새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비행기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매 30분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또한 활주로에서의 이륙 지연이 발생한 경우 지연시간 동안 합당한 양의 음식과 음료, 냉난방 및 무료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3시간 후에도 이륙이 되지 않을 경우 승객들이 기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3시간 45분을 넘어서는 지연은 허가될 수 없다. 

이에 따른 보상 금액은 대형 항공사의 경우 3-6시간 지연에 대해 400달러, 6-9시간은 700달러, 9시간 이상 지연했을 경우에는 1000달러로 명시된다. 

소규모 항공사의 경우에는 각 지연 시간에 대해 125달러(3-6시간), 250달러(6-9시간), 500달러(9시간 이상)의 보상액이 적용된다. 

단, 기상 악화, 비상 정비, 공항 운영 문제, 의료적 긴급 상황 등에 의한 지연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초과 발권으로 항공기 탑승을 못하게 된 승객들도 최종 목적지 도착까지 지연되는 시간에 따라 재정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항공사 측의 초과 발권으로 인해 6시간 도착이 지연될 때는 최소 900달러를 보상비로 지급받게 되며 6-9시간 사이의 지연은 1800달러, 9시간 이상일 때는 2400달러를 받게 된다. 

항공사가 자체 항공사로 승객을 재예약할 수 없고 지연 시간이 9시간 이상인 경우, 항공사는 경쟁 항공사에 탑승객을 예약해야 한다. 승객은 지연으로 인해 여행 자체가 취소됐다고 판단한 경우 환불과 필요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분실 및 파손된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들은 몬트리올 협약 항공조약에 따라 국제선 여행에 대해 최대 21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규정 또한 같은 내용의 보상지침을 따른다. 

승객들은 수하물이 분실됐을 시 21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며, 수하물이 파손되면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12월 중순부터는 각 항공사에 5세 이하의 아이들을 부모나 보호자 옆에 앉게 하는 규정도 발효된다. 

항공사들은 마찬가지로 5-11세까지의 아이들을 부모나 보호자와 한 자리 이상 떨어져 있지 않게 해야하며 12-13세 어린이들도 한 줄 이상 떨어져 있지 않도록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 

새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캐나다 교통국으로부터 사고당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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