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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하 고용 엄격하게 제한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30 14:15

가벼운 직종만 허용…직원 팁도 반드시 줘야
BC주, 15년만에 근로기준법 대대적 손질



BC주에서 앞으로 16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팁 등 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범법자가 될 수 있다. BC주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2017년 기간에 청소년 건강을 위협할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15세 이하 어린이들을 고용하다 발생한 부상 클레임에 대해 워크세이프BC가 총 520만 달러를 지불하면서 일터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특단의 조치다. 

워크세이프BC에 따르면 1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지급한 부상 클레임 보고서는 1차 산업자원, 건설, 제조, 운송, 창고, 무역 및 공공서비스 부문 등 십대들이 일하기에는 위험이 따르는 광범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 사례들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은 최소 12세에서 16세로 대폭 올라갔다. 예외적으로 14-15세 아이들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편한 근무(light duty)만을 맡겨야 한다. 이는 16세 이하 십대들을 신문배달과 같은 일에만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함께 16-18세 이하 십대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도 위험 작업군으로 분류되면 고용이 제한된다.  

해리 베인스(Bains)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15년 만에 이뤄진 가장 큰 조치로 2003년 전임 자유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법안의 우려됐던 부분을 손질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인스 장관은 “근로자들은 우리 주 경제를 지탱하는 혈액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그들을 항상 보호하지는 않았다. BC주는 근로기준법의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내 유일한 주였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법과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내용도 담고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팁이나 다른 서비스료(gratuity)를 반드시 주도록 조항에 명시하고 있다. 

장관은 “팁은 근로자의 임금이다. 이는 근로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받는 정당한 돈”이라며 “고용주가 팁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은데 따른 클레임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요식업계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범법 기준이 확실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개정안은 어려운 개인사가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도록 도와주며 가정 폭력에 처해있는 근로자들이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해결책을 찾도록 일-휴가 보호 조항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급 일-보호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제공하고 근로자들은 무급 휴가를 연속으로 최대 15주까지 받게 된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의 경우, 아이를 돌볼 때는 36주, 성인을 돌볼 시에는 16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은 BC 법 연구소(Law Institute), BC 근로기준연맹, BC 노동연맹의 권고안과 고용주와 일반인의 피드백을 통합해 이뤄진 것이다. 

노동연맹은 “이번 개정안은 특히 여성이나 이민자, 청소년,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법안”이라며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성을 개선하고 BC주에서 국제 근로기준에 부합하는 근로기준법을 갖도록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BC주 해리 베인스 노동부 장관이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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