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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억3300만 달러 세금탕감 특혜 의혹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23 15:12

한 납세자에 ‘파격 특혜’ ...구체적 사유 안 밝혀



최근 국세청이 단행한 유례없는 세금 탕감 조치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CRA)은 2018년 상반기 한 납세자에게 1억3300만 달러의 세금을 탕감해주는 전례없이 ‘파격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 소비세(excise tax or duty)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탕감을 받는 수혜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일정액의 체납 세금액 중 일부를 탕감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세금 탕감은 지난 2018년 9월14일자 적시된 국세청 내부 메모에 의해 드러났다. 

국세청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7-2018 회계연도의 총 세금 탕감액은 당초 예상보다 2억900만 달러 늘어났다. 이같이 세금 탕감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1억3300만 달러 사례를 포함해 몇 건의 대규모 탕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연방정부는 트럭과 같은 연료-비효율 차량, 자동차 에어컨 및 일부 휘발유 제품에 특별 소비세(excise tax)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물품세(excise duties)는 주류, 담배 및 대마초에 적용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17-2018 회계연도에 특별소비세와 물품세로 59억 달러를 징수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주류세다. 

국세청은 미징수 세금의 특성에 대한 세부사항 제공 거부와 조세법의 기밀성을 이유로 탕감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기를 거부했다. 

정확하게 1억3341만 6922.33달러인 이번 탕감액은 캐나다 조세 역사상 단일 연방 세금 탕감액 중 최고액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규모 탕감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탕감액이 사상 최대 액수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2018 회계연도에 총 27억 달러의 세금을 탕감 처리했다. 27억 달러는 단일 회계연도 세금 탕감액으로는 2013-14 회계연도와 2014-15 회계연도에 28억 달러를 탕감 처리한 이후로 가장 큰 액수의 세금 탕감액이다.

국세청은 “조세를 탕감해주는 조치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는 납세자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18 회계연도에 578억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으며, 탕감액은 전체 체납 세금의 5%에 못 미친다. 

이번 1억3300만 달러 탕감 조치는 국세청 커미셔너 밥 해밀턴이 승인함에 따라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현재 파산상태인 크라이슬러 법인에 대해 2018년 3월 실시된 정부의 구제금융 탕감 조치와 같은 기간에 이뤄졌다. 

크라이슬러 법인에 대한 구제금융 탕감은 빌 모노(Morneau) 재무장관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연방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특별소비세가 자동차 산업체에 적용되지만, 이런 두 건의 대규모 구제금융과 조세탕감 조치가 관련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납세자 연맹의 아론 우드릭 총재는 “이번 세금 탕감조치가 크라이슬러사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자동차 구제금융으로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은 납세자들을 우롱하는 또 다른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이런 종류의 보조금이 좋은 투자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들의 강변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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