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의 사용과 재배가 합법화됐지만 마리화나와 관련돼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현행법(Bill 45, Cannabis Act, 캐너비스 법)상 불법, 즉 범죄로 간주되는 10가지를 정리해본다.
1. 식용 마리화나 함유 제품 구입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돈을 주고 그것을 사는 건 아직까지는 불법이다. 정부는 팟 브라우니 등 식용 마리화나 함유 제품의 합법적 판매를 1년 내에 허가한다는 방침이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2. 무면허 캐너비스 판매
집에서 캐너비스(마리화나의 공식 명칭)를 재배할 순 있지만 허가받은 소매업자가 아닌 한 그것을 친구 등에게 팔 수는 없다. 팔다 걸리면 고액의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친구에게 공짜로 주는 건 괜찮지만 그 양이 30그램을 초과하면 1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3. 미성년자에게 팟 주기
18세 이상자가 18세 미만자에게 팟(Pot, 마리화나의 별칭)을 주거나 팔면 법죄 행위이다. 즉 파티에서 18세 참석자가 17세 참석자에게 죠인트(Joint, 또다른 별칭)를 건네주면 최고 14년형을 받을 수 있다.
4. 공중 장소 어디서든 소비
합법화됐다고 해서 원하는 어느 곳에서나 피울 순 없다. 매니토바에서는 공중 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돼 있으며 많은 다른 주들에서는 담배 흡연이 허용되는 공중 지역에서만 호용된다. 이 규정은 자치단체별로도 다르므로 거주 도시의 법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5. 공중 장소에서 30그램 이상 소지
30그램 이상의 캐너비스 또는 동량의 건조되지 않은 형태를 집에 보관할 수는 있지만 공중 장소에서 가지고 다닐 수는 없다.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6. 마리화나 취중 운전
알코올처럼 캐너비스나 다른 마약에 의해 취해 있는 도중 운전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그러나 도로변에서의 검사 정확성에 관한 의문은 남아 있다. 현행법은 운전(적발) 2시간 이내 일정 THC(Tetrahydrocannabinol. 캐너비스 향정신성 성분) 수치가 측정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 형을 받게 돼 있다.
7. ‘밀팟’ 소유
일정량의 마리화나 소유는 허용되지만 ‘밀팟’ 소유는 금지다. 밀팟이란 밀주처럼 불법으로 (허가되지 않은 자에 의해) 판매, 생산, 보급된 캐너비스를 의미한다.
그 예는 무면허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자기 집에서 직접 재배하더라도 4포기를 초과해서 가졌을 경우 등이다.
8. 국제선 비행기내 마리화나 소지
국내선에서는 30그램까지 갖고 여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건 안된다. 미국의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 즉 콜로라도를 가더라도 국경에서는 단속에 걸린다.
해외에서 캐나다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다. 불법 수출입에 해당되므로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최고 14년 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9. 캐너비스 우송
30그램 이하의 캐너비스를 성인 친구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안된다. 조직(우체국, 배송회사)은 명백한 인가 없이 마약을 소유, 배달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10. 공중 장소에서 꽃핀 캐너비스 식물 소지
매니토바와 퀘벡을 제외한 주들에서 개인 주택에서는 4포기의 싹이 트거나 꽃이 핀 캐너비스를 소유하는 게 합법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공중 장소를 여행할 수는 없다. 이사할 경우에는 싹이나 꽃이 일체 없어야 운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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