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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인 한국 국적 포기 늘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7-13 14:49

2017년 390건에서 2018년 상반기 800건, 개정법 영향 있으나 그보다 캐나다 거주 선택 의지 높아져..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
노스밴쿠버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2000년 12월 출생한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밴쿠버 총영사관에 제출했다. 

한때 나중에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 갈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접었다. 이씨는 이중국적의 장점보다 캐나다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들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버나비에 사는 교민 김봉기씨도 “얼마전 아들의 국적 상실 신고를 마쳤다. 법이 바뀐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이제 한국에 가서 군대를 가거나 살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아들과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어날 때부터 캐나다와 한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김건)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국적 상실 및 이탈과 관련, 2018년 상반기 신청 건수는 약 800건으로 2017년 390건에 비교해 두 배가 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신청 후에도 개별 상황에 따른 절차가 남아 있어 국정상실과 이탈에 대한 올해 최종 수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경기호황에 따른 원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LA지역 한인 김모씨는 “한국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 취업이 어렵지만 미국은 지금 경기호황에 실업률도 제로에 가까워 일할 사람이 부족할 정도다. 주변에서 아들에게 한국에 가서 병역을 마치고 영구 거주하라고 권하는 부모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3대 총영사관이 밝힌 '2018년 상반기 국적상실 및 이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각 공관에 신청한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청(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건수는 각각 692건, 382건, 38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353건, 203건, 11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LA와 뉴욕은 각각 96%, 88%, 샌프란시스코는 235.7%나 증가했다.

한국 국적 포기자들은 지난 5월1일부터 발효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표면적 이유로 들었지만 그보다는 캐나다나 미국에 영구 거주하거나 정착 의지가 훨씬 높아진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5월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재외동포법 요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인들에게 40세(병역의무 종료 연령)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취업이 보장되지만 재외동포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5월1일 이후에 국적을 포기한 한인들은 41세가 되기 전까지 이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법 발효 전에 국적을 포기한 사람만이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이중 국적자(남성)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병역 관계없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국적 포기를 받지 않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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