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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캐나다 이민법 어떻게 달라졌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7-19 00:00

캐나다 이민법 어떻게 바뀌었나? 달라진 독립이민 점수제로 이민문호 좁아져 기존의 이민자들도 영주권 카드 발급 받아야 드니 코데르 이민국 장관은 지난 6월 11일 \"이민자들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지켜온 캐나다의 전통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 할 수 있도록 이민 난민 보호법(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을 개정했다”고 밝히며 확정된 새 이민법을 발표했다. 그 후 6월 28일부터 발효된 개정된 캐나다 이민법이 이민 준비자들 뿐 아니라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독립 이민자들의 점수 상향 조정 뿐만 아니라 기존 이민자들의 영주권 카드 발급이 명시돼 있어, 이를 두고 이민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과 함께 새 법에 적응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밴쿠버 교민들 사이에서도 이민자 신분이지만 한국에서 일을 하는 \'기러기 아빠\'를 둔 가정과 집안 형편상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이민자들이 이민법 설명회 등을 찾아 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전 이민법에서는 캐나다 영주권자들은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학업 등 국외에 체류할 명분이 있는 사람들은 재입국 허가서(Return Visa)를 받아 캐나다 밖에서 체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민법에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제도가 폐지되고, 영주권자는 매 5년 기간동안 730일(2년)이상 실제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된다. 한편 새 이민법에서는 독립이민 심사가 한층 강화 되었는데 2001년 12월31일 이전 독립이민신청을 하고 2003년 3월31일까지 이민관에 의해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는 신법에 의해서 심사가 되지만 통과점수 70점을 적용 받는다. 고려이주개발공사의 글로리아 김 씨는 7월 11일 열렸던 이민법 설명회를 통해 \"이민법 중 특히 독립이민 조항이 많이 달라지고 점수가 상향 조정되어, 영어가 약하고 캐나다에서 유학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힘들게 됐다\"며 \"이민법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마니토바주 등 자체적으로 이민자를 모집하는 프로빈스로 눈을 돌린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주권 카드(Maple Leaf Cards) 일명 메이플 리프 카드로 알려진 영주권 카드(PR Card)는 2002년 6월 28일 이후에 캐나다에 도착하는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자동으로 발급되고, 기존의 영주권자들은 오는 9월 15일부터 이민국 웹사이트(CIC Site)나 \'PR Card Call Center\'에서 영주권 카드 신청서를 받아 10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이민자들은 입국 신고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카드를 우편으로 발급 받게 되며 입국 후 180일 이내에 우편주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추가비용을 내고 신청을 해야 한다. 영주권 카드의 신청비용은 1인 당 50달러이고 2003년 12월 31일 이후 모든 캐나다 영주권자들은 캐나다 입국 시 반드시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기존 영주권자중 영주권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신청한 시기를 기준으로 5년 내에 730일을 캐나다에 거주했어야 하며, 자신을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 의사, 공증인 등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발급 받은 영주권카드는 5년간 유효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갱신해야 한다. 한편, 캐나다에 뿌리를 내린 일부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세금 잘 내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또다시 영주권카드를 만들라는 것은 이민심사를 또 한번 받게 하는 것 같은 차별 정책이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독립이민 이번에 가장 많이 바뀐 독립이민은 기존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조정된 통과 점수 뿐 아니라 각 영역별 가중치도 달라졌다. 한마디로 캐나다 유학 경험이 있는 영어에 능통한 고학력자와 캐나다내에서 직업을 확보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졌다. 언어능력에 대한 비중이 커진 이번 법안에 따르면 이민관이 신청인의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독립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IELTS* 라는 영어시험을 통해 영어 능력을 검증 받게 된다. 거기에 불어능력부문의 점수를 최대 8점으로 변경하고 영어와 불어를 합한 전체 언어능력의 점수를 24점으로 늘렸다. 예를 들면 영어능력이 중간 정도인 경우 읽기, 쓰기, 말하고 이해하기의 각 부분별 2점씩 배점 되어 최대 8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 이민법의 학력부문에서는 12년의 교육과 전문교육수료증이 있는 경우 12점, 13년의 교육과 1년의 전문교육수료증이 있는 경우 15점, 14년 교육과 2년의 전문교육수료증이 있는 경우 20점을 부여한다. 학사학위가 2개 있는 사람은 22점을 받으며 석·박사의 경우 25점을 받는다. 경력은 최하 1년 이상이 필요하고 4년 이상은 만점인21점을 부여 받는다. 나이에 대한 점수는 21세부터 49세까지의 신청자들은 10점을 부여 받고 50세부터 1년에 2점씩 감점이 이루어진다. 캐나다 현지에서의 취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인력개발부(HRDC)로 부터 임시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10점을 받게 되며, 주재원 혹은 국제협약에 따라 취업비자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10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적응력 항목에서는 배우자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5점, 대학인 경우 4점을 받게 됐다. 캐나다에 취업비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5점, 2년 이상 정규 대학이상에서 공부한 경우 5점을 받게 되며, 주신청자 및 배우자의 친척이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5점을 받는다. 그러나 비공식 취업 제의서에는 점수가 배정되지 않았다. 적응력항목의 배점은 10점이고 심사 총 점수는 100점으로 정해졌다. * IELTS 란 ?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는 학업은 물론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처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뒷받침 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전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시험이다. 최근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이민 지원자의 영어 능력 증명을 IELTS 시험 등을 제출 받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IELTS는 전세계 대부분의 시험기관에서 최소 1 달에 1 번 이상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응시자가 많을 경우 추가로 시험을 시행하기도 한다. 응시자들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 4가지 영역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영어실력을 구체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시험 결과는 시험 후 2 주내에 받아 볼 수 있는데, 성적표에는 시험 결과 뿐 아니라 응시자의 국적, 모국어, 생년월일 등 자세한 사항이 함께 기록된다. IELTS는 국제적인 시험으로서 호주, 영국, 북미의 다양한 영어 용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특히 말하기(Speaking)는 일대일 인터뷰로 진행되고 인터뷰 내용은 테이프에 녹음된다. 기업이민과 투자이민 캐나다에 이민 온 후 사업을 벌여 일명 컨디션(조건)을 해제해야 하는 기업이민은 최근 5년 중 2년간 자기가 벌었다는 증명이 가능한 캐나다화 3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필요하며, 조건해제가 필요 없는 순수 투자는 8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필요하다. 기업이민자가 사업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자격요건의 기준으로 제시된 네 가지 항목 즉 연간매출, 사업체의 자산, 순이익, 직원수 (Annual Sales, Net Assets, Net Profit, Employee) 중 최소 두 가지 항목에만 부합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지분 보유 비율이 20% 라면 지분율에 따라 심사의 네가지 항목의 기준은 정비례로 배가 되기 때문에, 100% 본인 지분인 사업자의 고용인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면, 지분이 10%인 경우 고용인은 최소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대기업 부장급 이상이면 가능했던 기업이민이 자영업자나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한정되었고, 경영관리직에서 5명 이상의 부하직원이 있었던 간부급 회사원의 경우 기업이민이 거의 힘들어지고 순수 투자 이민만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업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도착한 후 3년 안에 1년 이상 사업을 직접 해야 하고, 지분의 3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본인이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조건이 해제 된다. 한편 동반 자녀의 경우 예전 18세에서 22세로 나이기준이 늘었으며, 22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풀타임 학생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혼이면 동반이 가능해졌다. 자영이민(Self-Employed) 운동선수나 예능계열 전공자들 중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 발전을 위해 받아 들이던 자영이민자의 기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새롭게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예전에 영사와의 인터뷰 시 앞에서 악기를 연주 하거나 춤을 추어 심사에 통과된 사람들은 더 이상 지원이 힘들며,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대회 입상자나 각 분야의 대가들의 이민 만이 가능해졌다. 자양이민 중 유일한 예외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부 출신자들로 캐나다에 들어와 바로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받아 들이고 있다. 방문비자(Visitior\'s Visa) 예전에 6개월 짜리 방문비자를 발급 받으면 최대 3개월 동안만 영어 연수를 할 수 있었던 방문비자가 6개월 내내 어느 학교에서든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 간 영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단기 연수생들은 따로 학생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졌으며, 어느 학교의 어떤 과목이든지 수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6개월 간 공부한 후 학업을 위해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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