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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세금 보고와 세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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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2-00 00:00

비즈니스 세금 보고와 세무 감사

최근 한인 업주 대상 세무 감사 늘어나... 적자 신고 기업 감사 우선 대상
감사 대비해 평소에 장부 작성·수표 및 영수증 정리 해두어야

BC 한인협동조합 실업인협회는 지난 주 16일 협회 회관에서 정원섭 회계사를 강사로 초빙, 세무 감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다뤄진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몇 가지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 연방정부에서는 소득세, GST, 봉급 기초 공제액 등을 징수하고 주정부에서는 PST, WCB(산재보험)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세를 징수함으로 비즈니스에 따라서 보고 내용이나 시기가 결정된다.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하는 시기는 기업의 형태와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소정의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된다. 소득세의 예를 들면, 법인인 경우 즉 회사명칭에 'Ltd.', 'Inc.', 'Corp.'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 개인이나 동업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매년 6월 15일까지 보고를 하며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만일 소득세 보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래 세금의 5% 및 1개월 당 추가 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기한을 두 번 째 지키지 못하면 벌금이 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세금보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 보고 시 소득이나 경비를 고의로 잘못 보고했을 때는 세금은 물론 내야 할 세금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에다 이자까지 물게 된다.
종전에는 국세청에서 소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로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3년 전에 800여 명의 감사를 새로 채용하고 해외자산 신고 제도를 실현화 함과 동시에 소기업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PST는 규정대로 제때 신고하면 감사를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감사를 받더라도 PST에 국한됨으로 범위가 좁게 끝날 수가 있다. 한편 연방정부 관할의 Payroll의 경우 소득세, 연금(CPP)과 실업보험(EI) 등을 제대로 계산해서 보고하면 비교적 용의하게 받게 된다. 그러나 GST의 경우 세금 처리가 잘못되면 소득세까지 연결되고 나아가서는 회사가 아닌 개인까지 세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첫 해나 두 번 째 해에는 감사를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적자 보고 기업을 감사에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적자 보고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세금 보고 때 제출된 재무 재표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자동차 경비, 여행 경비, 접대비, 이자, 주주의 회사 돈 사용, 규모가 큰 부동산거래, 경영관리 비용, 가족봉급, 이익률 등이다.
따라서 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감사 가능성이 많은 요인들을 미리 미리 정리해야 되고 매년 마진, 즉 소득을 잘 맞춰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고의로 적자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에 경우 있을지 모를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장부를 정확히 만들어서 보관해야 된다. 시간절약이나 회계비 절감을 위해서 숫자만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또한 장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액수의 영수증과 그 해 동안에 정부에 보고한 여러 가지 세금보고를 은행에서 돌아온 수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부를 제때 만들어야지 나중에 만들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며 장부와 영수증을 맞추기가 힘들어진다.
감사를 받게 되면 세무 당국이 서면이나 전화를 통해 미리 통보를 한다. 보통 3~4년간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세법은 다른 법과 달라서 정부가 납세자의 특정 사안에 대해 입증을 요구하면 당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그렇지 못하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
일단 세무감사 통보를 받게 되면 먼저 회계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있는 회계사는 감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보면 감사가 무엇을 중점으로 보려 하는 지를 알 수 있고 고객을 대신해서 감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능력있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 받을 때 절대로 거짓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묻는 것에 대해서만 정중히 답하는 것이 좋다. 감사가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
세금보고는 국세청이나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세금보고 확인서를 보낸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고 내용을 바꿀 수가 없으며 정부도 납세자의 동의 없이 3년이 넘은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게 된다. 그러나 고의로 탈세한 것이 발견되면 3년 시효가 무의미 해진다. 반면에 감사가 3년이 경과되기 전 연기요청(waiver)을 하고 여기에 당사자가 서명하면 3년이 지나도 감사할 수 있다. 감사 받는 사람이 감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를 다른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으로 이런 경우는 전문 회계사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이 최근에 새로 도입한 감사 방법을 'Net Worth Audit' 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생활비 감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경우 당사자의 생활수준에 맞는 생활비를 계산해서 그 생활비의 출처가 확실치 않은 경우 세금, 벌금,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민 온 사람들 중에는 규정을 잘 모르고 흔히 우유값이라고 알려진 자녀 양육 보조금(Child tax benefit)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에 소득을 '0'으로 보고 하던지 또는 생활수준에 맞지 않게 소득을 적게 보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해외자산 신고를 하면 자금출처가 될 수 있어서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으로 해외자산 및 해외소득 신고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관련 서류(양식 T400A를)를 작성해서 90일 이내에 등기로 오타와로 보내면 된다. 결론적으로 자기 생활수준에 맞게 자진해서 소득을 보고 하고 세금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길이 되며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길이기도 하다.

기사 제공 / 정원섭 회계사 (604)43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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