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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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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9-30 00:00

법률 상식 Q&A

"음주운전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본 지면에서 취급하는 법률 상식은 법률과 관련된 정보일 뿐, 전문적인 법적 자문은 아닙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Q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A : 음주운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술이나 일반 제조약 또는 마약을 먹은 후 운전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혈액 1,000ml당 80mg이 넘는 경우 또는 음주측정이나 혈액 검사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되며 형사상 입건된다. 음주운전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보트 등을 운전할 때도 해당되며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성립된다. 즉,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차량 안에 있을 경우 운전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있었어도 음주운전이 되는데, 예를 들면 술이 깬 다음에 운전을 할 요량으로 차 안에서 자고 있어도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다.

경찰은 음주가 의심되는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때 '권리 및 자유 헌장'에 따라 변호사 접견권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알리지 않은 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

음주측정기는 ARSD와 브레썰라이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ARSD로 측정했을 때 혈중농도가 80mg을 초과하거나 현재 또는 지금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브레썰라이저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브레썰라이저를 이용한 혈중알코올측정은 주로 경찰서에서 하게 되며, 이때 혈액채취도 병행한다.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는 법적으로 구류된 상태이므로 경찰관은 권리헌장을 말해줄 의무와 음주측정에 임하기 전에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다. 만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의식이 제대로 없을 경우에는 판사를 통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아 시행한다.

한편 음주운전 조사를 받는 사람은 경찰에게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음주량에 대해서 꼭 대답할 의무는 없다. 또한 동전 줍기 또는 한 줄로 걸어보기 등 음주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에도 꼭 응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음주측정기에 대고 숨을 내쉬는 음주측정과 혈액채취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80mg이 넘으면 음주운전 혐의로 고발된다. 음주운전측정을 거부할 경우는 불응죄로 고발되는 이외에 음주운전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90일 동안 운전금지명령을 받게 된다. 운전금지명령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7일 이내에 차량감독관(Superintendent of Motor Vehicles)에 재검토 신청을 해야 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에서 음주혐의나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벗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재판에 임하거나 적어도 재판 전 상담을 거치는 것이 유리하다.

혈중농도 80mg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를 처음으로 범한 경우 최소 600 달러의 벌금형,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 두가지에 다 처해질 수 있는데 벌금형으로만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밖에도 상황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면허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이 처벌은 판사의 권한이 아니라 BC 자동차법에 의거해 자동적으로 운전금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있으면 형이 엄격해지며,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케한 경우 고발조치는 물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80mg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Q :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으면?

A : 증인은 민사나 형사 재판 모두에 필요하며 증인으로 재판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나 변호사는 해당인에게 '증인소환장'을 보낸다. 증인소환장에는 증인출석을 요청한 변호사의 연락처가 있으므로 증인으로 요청받은 이유를 물어볼 수 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소액재판의 경우 판사에게 자신이 증인으로서 필요치 않은 이유를 대거나 법정 출석이 어려운 이유를 대면 판사가 소환장을 취소시켜줄 수 있다. 다른 재판의 경우 법원등록계에 연락해 판사가 증인소환장을 취소시켜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소환장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판사는 증인을 체포해 법정에 출두시켜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인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증인들과 증거에 대해 논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법정에 들어서면 증인석에 서서 증인 선서를 하고 성명과 철자를 말해야 한다. 증인이 주소를 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 때는 방청석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판사에게만 알려주면 된다. 재판이 속개되면서 민사재판에서는 양측 변호인,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변호사로부터 심문을 받게 된다. 판사를 호칭할 때는 주법원 판사에게는 "Your Honor", 대법원 판사에게는 남성 판사는 "My Lord" 여성 판사는 "My Lady"라고 호칭한다.

증언을 할 때에는 가장 편안한 언어로 할 수 있다. 영어사용이 불편한 경우 재판 전에 변호사나 법원에 미리 알려주면 법정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윤정 기자 yoo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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