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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육로·공항 '출입국 기록' 심사 강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2-06 15:40

외국인 및 영주·시민권자 체류 유지 '발목'
당국, 체류 기간 초과자들 부정행위 가려내



캐나다 정부가 육로 및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및 국내 거주자의 출입국 기록 정보를 공식 조회함으로써 이민·체류 심사를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5일 연방 이민부(IRCC)는 새로운 체류 심사 방식인 입·출국 프로그램(Entry/Exit Program)을 도입해 향후 체류 비자를 비롯한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들의 출입국 정보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입국을 통한 외국인 체류 일수는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나 학생·방문 비자 신청, 영주권 및 캐나다 시민권 유지 시 주요 검토 사항으로 규정된다. 

이민부는 이번 출입국 기록 확인 방안을 통해 체류 일자 및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들의 부정 행위를 엄격히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이민부는 앞으로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으로부터 수집된 여행자 기록을 공유 후 조사할 예정이며, 오는 6월경 해당 조회 프로그램을 공항 출입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자료 수집 내용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 성별, 발급 국가를 포함한 여행 문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입·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외국 국적자가 이전에 캐나다 체류 기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의무 거주 기간을 확인하는 데 이용된다. 

이민부는 특히 앞으로 임시 거주 신청 유형과 관련해 방문자 기록, 취업 및 학생 비자 연장 기록, 전자 여행 허가(eTA) 사항 등의 출입국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 신청자 또한 앞으로 이민법 규정상 자격 유지를 위한 캐나다 내 의무 거주 기간을 명확히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최초 이민자로 입국신고한 날에서 5년 중 최소 730일을 캐나다 내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자는 영주권 취득 후 최근 5년 내 최소 1095일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체류 심사 강화로 새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모국으로 돌아가 장기 체류하고 귀국하다 거주 기간을 위반한 사항이 드러날 경우 추방될 수 있다. 

이민부는 또한 입출국 자료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캐나다 거주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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