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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이민 영주권 취득 한인 늘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8-02 14:57

지난해 1천명 돌파..아일랜드에 이어 10번재로 많아 연방이민부 발표
급행이민(Express Entry)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수가 지난 2016년에 비해 상당수 증가했으나 영어나 취업직종 등에 따른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급행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1174명으로 지난 2016년 741명과 비교해 430명이 넘게 증가했으며 전체 순위 10위를 차지했다. 

연방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급행이민 출신 국가 1위는 2만6340명의 인도, 2위는 5758명의 중국, 3위는 2885명의 나이지리아, 4위 2826명의 미국, 5위 2685명의 필리핀, 6위 2358명의 영국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174명으로 아일랜드에 이어 10위에 올랐다. 

그러나 언어능력 기준 강화와 취업 여건 비중이 큰 이 제도에 따라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급행이민 제도 시행을 시작한 지난 2015년부터 영어권 국가들의 이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 전문가들은 급행제도 시행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국가를 비롯해 인구의 약 10%가 영어를 사용하는 인도의 이민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직종에 있어서는 정보시스템 분석가, 컨설턴트,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정보통신 분야 초청 인원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민 전문가들은 한인들의 경우 요리사 등 요식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남이송 굿모닝 이주공사 대표는 “2016년에 비해 급행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민 증가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급행이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영어능력과 취업 여건에 있어 한인들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조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또 “급행이민은 영어점수 확보와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유학생 등 젊은 한인들의 경우 취업과 관련, 캐나다 회사만을 우선 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급행이민에 있어서는 고용주보장 발급 비율이 높은 직종과 지원이 가능한 회사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급행이민 도입으로 이민 처리 전체의 80% 정도가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는 등 처리 기간은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2017년 급행이민 출신 상위 10개 국가 순위
나라                 수
1. 인도            26340
2. 중국             5758
3. 나이지리아      2885
4. 미국             2826
5. 필리핀           2685
6. 영국             2358
7. 파키스탄        1525
8. 브라질          1439
9. 아일랜드        1239
10. 한국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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