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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경제이민에 긍정-57% 난민확대 반대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7-04 14:51

캐나다인, 이민자에 이중적 인식...지나친 비백인 수용에도 난색



캐나다인들은 숙련 이민자들은 더 받아들여야 하지만, 난민 수용에는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영방송 CBC가 사전 선거조사의 일환으로 여론조사 회사인 퍼블릭 스퀘어 리서치(Public Square Research and Maru/Blue)에 의뢰해 수행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숙련 이민자들은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한 반면, 57%는 난민 이민자 확대에 반대를 표했다. 

글로벌 이주 흐름, 특히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번 결과는 이민 전문가들과 지지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자들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정부의 이민 카테고리는 숙련 노동자와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이민, 파트너들과 부양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이민 및 인도주의와 동정주의에 기반을 둔 난민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 BC주의 경우는 기능직과 투자 등 두가지 핵심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 PNP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자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타와 대학의 크리스티나 클라크-카작(Clark-Kazak)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캐나다 노동 시장 수요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이민 정책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에 걸쳐 보수당 및 자유당 정부는 매년 53-63%의 이민자들을 경제 이민자들로 채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카작 교수는 또 “이민 정책이 가진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이민자들을 독립된 개인이 아닌 경제적 구성원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난민은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용하면 멋지게 보여지는’ 정도의 선한 행동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회사 패널에 등록된 45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조사에 응답한 3112명 중 64%는 불법 이민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56%는 이민자 수용 수치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또한 24%는 너무 많은 비 백인 이민자를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불법 망명자들에 대한 국내인들의 혼란스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것은 캐나다 관세법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난민 지위를 주장하는 이들 망명자들은 이민 난민 보호법에 따라 개별 사례가 검토되는 동안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국내 한 전문가는 “UN 난민회의도 합법적인 망명자들을 박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도 난민 보호법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캐나다인들은 강화된 난민 정책을 실시하는 미국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매일 접하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해 55만30명이 캐나다에 망명을 요청했다. 지난해 전체 이민자가 32만104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명자들이 전체 이민자의 17%나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치다.

연방 정부는 이민자 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는 33만800명, 내년에는 35만명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부 장관은 “이민은 캐나다 국익에 큰 도움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현장 및 캐나다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신규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 앤드류 쉬어 당수는 “우리는 경제이민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연간 적정 이민자 수에 대한 관찰도 주의 깊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민당도 공약을 통해 “이민 정책과 이민자 수는 노동력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 시스템의 ‘적체’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해야 하지만 ‘환경적 난민’은 더 수용해야 하며 추방 절차를 늦추는 등 이민 시스템의 실질적 변화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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