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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자격자 추첨 실시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3-22 15:52

연방이민부, 1만5천명에 이메일 통고 60일내 관련서류 제출해야
연방이민부는 부모-조부모 프로그램(PGP)에 따른 스폰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했으며 해당자들에게 개별 통고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민부에 따르면 이번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신청자들은 이메일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정에 명시된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부 관계자는 “최종 스폰서는 심사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며 “60일 이내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첨은 지난 1월2일부터 2월 1일 사이 온라인으로 등록한 신청자에 한하며 이민부는 오는 23일까지 개별통고를 진행한다.

이민부는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향후 추가 추점에서 선정될 기회를 갖게 된다”며 “오는 2020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6만1천5백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컨설팅업체 웨스트캔에 따르면 이민부는 이번에 향후 접수 누락자를 고려해 목표했던 10000명이 아닌 15000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는 “추첨이 된 신청자는 이메일로 공지를 받고 신청할 자격을 받게 된다”며 “아직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이민부 웹사이틀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 대표는 “이민업계는 합격자 발표 후 비슷한 수준의 경쟁률을 예상하고 있으나 중복 신청자의 경우 이민부에서 하나의 등록번호만 추첨대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부는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기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2016년 12월14일, 추첨식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민부는 선착순 시스템이 특정국가 출신들에게 정원이 집중된다는 지리적 문제와 접수대행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자 공평하게 진행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추첨식으로 변경했다. 또 심사적체가 심화되자 이전에 연간5천명에서 1만명으로 정원을 두 배로 늘렸다

부모 또는 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저 연 3만9천8백13달러에서 8만4천6백31달러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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