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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신청 조건 까다로워졌다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8-29 16:10

이민 전문가 “한인업계 LMIA 신청 위축될까 우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LMIA 신청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Job Match’라는 이름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LMIA를 신청하는 모든 고용주는 캐나다 연방 정부의 Job Bank웹사이트를 이용해 Job Match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8 28일 이후에 접수되는 모든 LMIA 신청서는Job Bank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4주 이상 광고를 내야한다. 또한 Job Bank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한 증거가 없으면 LMIA 신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한편 ‘Job Match’서비스를 통하면 고용주가 요구하는 스펙에 부합하는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무기명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 매칭 시스템은 별점 1점에서 5점 사이로 점수가 매겨지며, 별점이 높을수록 고용주가 원하는 사람과 무기명의 구직자 사이에 적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고임금 분야에서 구인을 하고자 한다면, 고용주는 별점 4개 혹은 그 이상을 받은 무기명 구직자들을 구인 광고가 게시된 30일 이내에 모두 불러 면접을 해야만 한다.

참고로 임금이 주정부 또는 준주정부의 평균 임금보다 적게 적용되면 저임금으로 분류되며 평균보다 많을 경우 고임금으로 분류된다.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이번에 변경된 LMIA 규정을 살펴보면 결국 고용주가 LMIA 신청 전에 현지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를 까다롭게 확인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간당 평균 임금이 22달러 50 센트 미만인 경우는 저임금 직종으로 구분되어 새 이민자, 학생,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두 군데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LMIA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요식업계 등 일부 직종의 한인 고용주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의 핵심인 Job Match 는 정부에서 Job Bank에 등록된 구직자와(Job Seeker)와 고용주를 연결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Job Match를 통해 전달받은 이력서를 검토하고, 가능하면 면접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한편, 구인난에 직면한 요식업계를 비롯한 한인업체들은 이번에 바뀐 LMIA 규정으로 인해 LMIA 신청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 역시 바뀐 규정으로 인해 당분간은 LMIA 신청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LMIA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고용주는 신청서를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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