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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기준 6월 6일부터 일부 변경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3-31 11:41

①  형제·자매 있으면 추가점
②  불어 구사자 추가점 우대
③  구직활동 필수에서 자원

캐나다이민부는 31일 온라인 영주권 신청 방식인 익스프레스엔트리(이하 EE)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캐나다 국내 형제·자매가 있거나, 불어 구사력이 있는 영주권 희망자는 추가 점수를 받는다. 구직활동 의무 규정도 전환한다.  EE는 이민 희망자를 점수로 평가해 고득점자에게 영주권 신청서를 주는 수속방식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 형제·자매 있으면 이민 추가점… 현재 EE는 캐나다 국내 친척이 있는 영주권 희망자에게 아무런 점수를 주지 않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18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형제·자매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면 희망자는 추가 15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주 신청자 배우자와 형제·자매 관계도 인정한다. 예컨대 주 신청자인 본인 형제·자매 없어도 아내의 언니, 처형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15점을 받는다.

◆ 불어 구사자 우대… 불어 구사력이 있으면, 영어를 못해도 추가 점수를 받는다. 이민 희망자는 캐나다불어평가시험인 NLC(Niveaux de compétence linguistique canadiens)에서 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모두 7등급(Level 7)이상이면, 캐나다영어평가시험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이 4등급 또는 이하여도 추가로 15점을 받는다.  NLC 모두 7등급 이상에 CLB도 5등급 이상이면 추가로 30점을 받는다.  단 기존 제1언어에 최대 136점, 제2 언어에 최대 24점 배점을 한 기준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달리 표현하면 영어·불어를 잘하는 희망자가 이민 신청서를 받는데 유리한 기조는 그대로 두고, 불어 구사자에게 좀 더 점수를 주기로 했다.

◆ 구직활동 필수에서 자원으로 전환… 현재 캐나다 국내 일자리 오퍼를 받지 못했거나, 주정부추천(PNP)을 받지 않은 희망자는 EE를 통해 지원할 때 의무(requirement)로 캐나다 정부 구직 웹사이트인 잡뱅크(Job Bank)에 계좌를 만들어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잡뱅크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자원(voluntary)으로 바뀐다. 정부는  6월 6일부터는 잡뱅크 등록과 상관없이, EE 등록 시 최소 기준에 부합한 이민 희망자는 자동으로 선발 대기열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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