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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문 넘기 힘든 캐나다 이민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9-10 15:08

ITA 받고도 영주권 거절 사례 증가…원인은 LMIA, 고용주 정규직 고용제안 필수
30대 후반 남성 김모씨는 밴쿠버에 있는 캐나다 현지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올해 초 이민을 위해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EE)에 등록한 그는 900점 이상의 고득점을 자신했다. 일종의 고용허가서인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가 있어 60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예상대로 김씨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초청장인 ITA(Invitation To Apply)를 받았다. 그는 영주권 발급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EE 소요 기간이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캐나다 이민부(CIC)로부터 영주권 거절 편지를 받은 것이다. 거절 이유는 서류 심사에서 LMIA가 인정되지 않아 60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고용주의 정규직 고용제안을 포함하지 않은 채로 취업비자용 LMIA를 제출했다.


<▲밴쿠버 도서관에 내걸린 캐나다 국기.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최근 김씨의 경우처럼 EE를 통해 ITA를 받아도 영주권 심사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캐나다 이민부(CIC)와 이민컨설팅업체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 기준 EE를 통해 ITA를 받은 인원은 총 1만20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자 11만2701명의 11%만이 이민부의 초청을 받은 것이다.

ITA를 받은 1만2017명 중 영주권 심사에 착수한 인원은 7528명. 이 중 현재까지 영주권을 받은 인원은 6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주권 승인률이 10%에 불과한 것이다. 최대 6개월의 EE 소요 기간을 고려해 지난 1~2월에 ITA를 받은 인원 3500여명으로 범위를 좁혀도 영주권 승인률은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민컨설팅업체 굿모닝이주 남이송 대표는 "1월에 ITA를 받은 인원이 1500여명인데 이들의 영주권 심사 절차는 이미 끝났다"며 "현재까지 영주권을 받은 인원이 655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1월에 ITA를 받은 인원의 절반 이상이 거절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ITA를 받은 인원 대부분은 LMIA나 주정부 승인이 있어 600점의 가산점을 받은 경우다. 문제는 이들이 EE를 통과해 본격적인 영주권 심사에 착수할 경우 600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민컨설팅업체에 따르면 600점을 받지 못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된 원인은 고용주의 정규직 고용제안(Permanent Job Offer)이 담긴 이민용 LMIA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이민부는 전문인력이민(FSWP)과 경험이민(CEC)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정규직 고용제안(Permanent Job Offer)을 요구하고 있다. 1년 이상의 고용제안만 있어도 되는 경우는 전문기술이민(FSTP)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민부의 이 같은 규정을 등한시해 취업비자용 LMIA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ITA를 받아도 최종 심사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고용주들이 부담을 느끼고 정규직 고용제안을 제공하지 않자 취업비자용 LMIA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이송 대표는 "문제는 LMIA다. 대부분 사람들이 취업비자를 받을 당시 고용주로부터 받은 LMIA로 6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산"이라며 "취업비자용 LMIA는 취업비자가 만료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취업비자용 LMIA를 제출하니까 이민관이 심사에서 영주권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고용주의 정규직 고용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ITA를 받은 후 일을 그만두는 일부 얌체족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하고 있는 일을 관둘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알게 되면 바로 영주권 심사가 중단된다"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필수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7월 6일 기준 ITA 발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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