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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 포함 외국인 지문 수집”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6-05 14:46

캐나다 정부 4일 발표... 4개국과 정보 공유
현재 수수료 있어... 그대로 적용되면 입국세 역할
미국 등 정보교환 국가서 불법체류 등 적발되면 캐나다서도 입국거부 가능


캐나다가 안보강화를 이유로 영주권 신청자를 포함 외국인 대상 지문 수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캐나다는 2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캐나다 입국 전 사진·지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스티븐 하퍼(Harper)캐나다 총리는 4일 일련의 안보강화 정책을 소개하면서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국적자의 생체자료(지문)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도 영주권 신청시, 또는 취업·유학 허가나 방문사증 등 임시거주허가 사증(비자)을 신청할 때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일련의 법 개정을 거쳐 2018·19년부터 지문 채집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캐나다 이민부·연방경찰(RCMP)·국경서비스청(CBSA) 등은 수집한 지문을 토대로 기록을 조회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관련 자료는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와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불법체류나 범법행위 등의 기록이 있으면 캐나다에서도 입국 금지가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29개국 국민에 대한 지문 수집은 유료다. 1인당 85달러, 가족에 170달러로 14세 이상 79세 이하가 대상자다. 수집 대상 확대와 관련해 어떤 방식을 취할지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생체정보수집료(Biometric fee)가 일종의 입국세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문 제출은 입국 사전에 비자신청업무 대행업체인 VFS글로벌사의 지사를 통해 이뤄진다. 해당사는 서울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해당 회사에서 수집된 지문과 사진은 캐나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입국 시에 재차 지문 입력 기기를 통해 당사자 인지 확인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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