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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카드 유효기간 관계 없이 영주권 무효 될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5-22 15:39

1825일 중 730일...영주권 유지 기간 잘 챙겨야
영주권유지를 위한 캐나다 국내 거주기간과 영주권 보유를 증명하는 PR카드가 최근 이민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한 한인 영주권자는 3년여전 PR카드를 받은 즉시 한국으로 출국해 최근 밴쿠버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영주권 반납을 요구받고 조건부 입국했다. 이유는 영주권 유지를 위한 5년 중 2년 캐나다 국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한인은 PR카드 유효기간이 5년인 만큼, 한국에서 거주한 3년여를 제외해도 현재 잔여 기간인 1년 몇 개월 간은 영주권자 신분 유지가 가능하리라고 착각했다.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대표는 “PR카드 유효기간이 기준이 아니라, 영주권 유지 기간 조건이 기준이란 점은 인식해 둘 필요가 있겠다”며 “종종 이런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부나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에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PR카드 신청·시민권 신청 시에 캐나다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앞으로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입국자나 신청자에게는 심사관은 영주권 반납 요구를 통보하고 있다. 

단 이민법은 영주권자의 캐나다 국외 체류를 무조건 제한하지는 않는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거주 조건에 필요한 2년에 감안해준다. 캐나다 기업과 전일제 고용·계약에 따른 국외 근무 기간도 거주 조건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대체로 한인들은 영주권 취득 후 부인이 자녀의 적응을 도우면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캐나다 시민권을 받아, 한국에서 기러기 생활 중이던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때도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5년 중 2년 이상 또는 1825일 중 730일 이상을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배우자와 국외에 또는 캐나다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PR카드·시민권 취득 대기기간은?

한편 영주권자의 국외 출입국시 신분증명서로 활용되는 PR카드는 5월 기준 새로 신청시 발급까지 50일, 갱신에는 74일이 소요된다. PR카드 갱신은 여권처럼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신청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PR카드 발급이 기준 기간보다 더 오래 지연되면 정부 콜센터로 문의해보라고 권장하고 있다.

캐나다 시민권 취득에는 일반적으로 최장 24개월이 소요되나, 거주일수나 범죄기록 등 추가 서류를 요구받거나, 시민권시험에서 낙방해 인터뷰 등을 거치게되면 3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민부의 시민권 취득 기간 단축 정책에 따라, 최근에는 신청 후 12개월내 시민권을 받는 이민자가 2명 중 1명으로 늘었다. 이민부는 2016년까지 시민권 평균 수속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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