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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도 캐나다 경험이민 가능하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1-05 10:38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행과 함께 직종 제한 일부 해제
요리사의 캐나다 경험이민(CEC)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요리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경험이민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1년 2개월 만이다.

2일 새로운 이민 신청자 관리 시스템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가 도입되면서 연방전문인력이민(FSWP)과 캐나다 경험이민의 직종 제한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경험이민에서 제외됐던 요리사 등 6개 직업도 다시 포함됐다. 대신 지원 가능 대상을 캐나다 직업 분류 코드(NOC)에 따른 직종 분류에서 O, A, B 레벨에 속하는 직업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과거에는 이민 프로그램별로 특정된 직업군에 종사해야만 이민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그 예로 연방전문인력이민은 50개 직군에 속한 이민 희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됐다. 경험이민은 O, A, B 레벨에 속하는 직업에 국내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졌으나, 지난 2013년 11월부터 ▲요리사 ▲요식업 수퍼바이저 ▲일반 사무직 ▲사무 보조 ▲경리 및 회계 보조 ▲소매업 수퍼바이저 등 6개 직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등장과 함께 NOC O, A, B에 포함되는 직종의 종사자라면 누구나 직업 제한 없이 경제 이민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술이민(FSTP)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부 직업군이나 그에 따른 자격증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굿모닝 이주공사의 남이송 대표는 "지금까지 경험이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 직종이 다시 포함돼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익스프레스 엔트리 안에서 상위에 랭크되기 위해서는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 통한 600점 획득이 중요해 졌다"며 "이에 따라 졸업 후 취업비자(PGWP) 등 오픈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LMIA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익스프레스 엔트리 도입과 함께 새롭게 규정된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연방전문인력이민=NOC O, A, B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경력과 CLB 7단계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 또는 불어 능력 구사자. 동시에 나이, 학력, 경력, 언어능력, 적응력 등을 연방전문인력이민 점수제로 환산해 67점 이상을 받은 사람.

연방기술이민=FSTP에서 정의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경력과 언어 능력이 말하기·듣기 부문에서 CLB 5단계 이상, 읽기와 쓰기에서 4단계 이상인 사람. 동시에 관련 캐나다 자격증 또는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1년 이상의 고용 제안(Job Offer)를 받은 사람. 

캐나다 경험이민=NOC O, A, B에 속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캐나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동시에 NOC O나 A의 경우 CLB 7단계, B의 경우 5단계 이상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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