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한제 확정··· 올해보다 7% 줄어
신규 15.5만 건··· 온타리오·퀘벡에 최대 배정
신규 15.5만 건··· 온타리오·퀘벡에 최대 배정
캐나다 연방정부가 2026년 적용될 국제학생 유학 허가(스터디 퍼밋) 상한제를 확정하고, 연간 발급 목표와 주·준주별 배정량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총 40만8000건의 학생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는 2025년 목표치(43만7000건)보다 7%, 2024년 목표치(48만5000건)보다 16%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급증했던 임시 체류 인구를 통제하고, 국제학생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2027년 말까지 임시 체류 인구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1월 100만 명을 웃돌던 학생 비자 보유자는 2025년 9월 기준 약 72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상한제 핵심 변화··· 석·박사 과정 PAL/TAL 면제
25일 연방 이민국(IRCC)에 따르면, 2026년에 발급될 총 40만8000건의 학생 비자 중 신규 입국 학생에게 15만5000건, 현재 체류 중인 학생의 연장 허가에 25만3000건이 배정됐다.
학생 유형별 발급 예상치는 ▲공립 DLI(지정교육기관) 석사·박사 과정 학생은 4만9000건 ▲초·중·고(K–12) 학생은 11만5000건 ▲기타 PAL/TAL 면제 대상자는 6만4000건 ▲PAL/TAL 제출 대상 일반 학생은 18만 건이다.
PAL/TAL은 각 주·준주가 배정한 유학생 정원 내에서 허용된 학생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학생 비자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는다. PAL/TAL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은 석사·박사, K–12, 정부 우선순위군 및 취약 계층, 그리고 동일 DLI·동일 과정에서 연장 신청하는 기존 학생들이다.
특히 석·박사 과정 학생을 신규 면제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캐나다의 연구·기술 경쟁력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PAL/TAL 대상 일반 유학생은 각 주에 배정된 한도 내에서만 신청이 접수된다.
◇주·준주별 신청 대상 배정량··· 약 31만 건
PAL/TAL 제출 대상 학생에게 배정된 2026년 학생 비자 신청 가능 최대치는 총 30만9670건이다. 이 수치는 2024~2025년 평균 승인율을 반영해 산정됐다.
주별 배정량 상위권은 온타리오(10만4780건), 퀘벡(9만3069건), BC(3만2596건) 순이다. 누나부트에는 0건이 배정됐다. 각 주정부는 이 배정량을 관할 지정교육기관(DLIs)에 자체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일부 주의 교육기관과 관련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학생 비중이 높은 온타리오·퀘벡·BC는 등록금 수입과 숙박 수요 변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교육 품질 향상과 사립 기관 관리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IRCC는 앞으로도 주·준주와 협력해 배정량을 조정하고, 국제학생 프로그램이 경제·사회적 목표와 부합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공립 DLI 목록과 각 주의 세부 배분 방식은 추후 공식 웹사이트와 주정부 공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6년 주·준주별 배정량(신청 가능 수)>
▸온타리오: 10만4780
▸퀘벡: 9만3069
▸BC: 3만2596
▸앨버타: 3만2271
▸노바스코샤: 8480
▸뉴브런즈윅: 8004
▸매니토바: 1만1196
▸서스캐처원: 1만1349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5507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1376
▸노스웨스트 준주: 785
▸유콘: 257
▸누나부트: 0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
|
|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