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조선일보 ▶ 밴쿠버 조선 | 최종수정 : 2002-00-00 00:00
이민법-RRP
이민법-RRP






영주권이란 캐나다에서 영구히 생활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거주권입니다. 캐나다 시민인 경우에는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이므로 아무리 긴 해외 체류 후에도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주권 소지자의 거주권은 일종의 혜택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캐나다 거주 의사를 포기하는 경우 캐나다 정부는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캐나다로의 자유 출입증 정도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영주권 소지자가 영구 거주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 이민법상 '영주권자의 국내 183일 채재' 관련된 조항입니다. 즉, 흔히들 1년에 6개월을 의무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영주권자가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해외에 머무는 경우 이민국은"183일 체재" 조항에 의거하여 영주 거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1년에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머물거나 또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단기 방문을 자주 하여 1년간 캐나다에 머문 기간이 합계 6개월 이하가 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거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어 캐나다 입국 시에 이민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영주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캐나다에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고 각종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캐나다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임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입국시 심사에서 이민관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심사 후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상실하면 다시 처음부터 이민 수속을 해야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영주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 후에 이민관을 납득시킨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해외에 체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Returning Resident Permit (RRP), 즉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입국 심사에서 장기간 캐나다를 떠나있기는 했지만 영주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가장 설득력있게 증명해주는 것이 RRP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RRP를 발급받을 주 사유로는 캐나다 회사의 한국 지사 근무, 부모님의 병간호, 학업 등입니다. 캐나다가 주생활지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러한 이유로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RRP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나가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RRP 발급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캐나다에 영주할 것이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사회 생활은 한국에서 한다는 것은 설득력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RRP는 캐나다 내 이민국이나 한국 소재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서 및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출국 전에 미리 이민국에 신청하시는 것이 다소 유리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시면 시민권 신청 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최근 4년간 3년을 캐나다에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 이민오신 뒤 한번도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 만 3년을 거주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지만 이민오신 지 10년이 넘었어도 최근 4년 동안 3년을 거주하지 않았으면 자격 미달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머무르신 기간의 절반정도는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속 기간은 1년 정도이며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캐나다 국민으로서 캐나다에 거주할 기본권을 가지게 되므로 아무리 장기간 해외에 머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