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할 때 공증 문의드립니다
공증 (183.96.14.XXX) / 이메일: gdd@fdd.com / 번호: 38888 / 등록: 2019-03-13 06:25 / 수정: 2019-03-13 06:25 / 조회수: 411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공증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자료는 다 모았고 이제 한글로 된 자료를 번역+공증해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소재지 증명 이런 것 때문에 핸드폰빌, 보험빌 이런 것도 있는데 한국어로 적혀있어서요.

이것도 전부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전부 공증해야하나요?

필요한 건 편지 내용중에 주소랑 이름 뿐인데요..

공증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전부 공증하라고 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이런 건 그렇다고 치고,

보험회사에서 받은 편지, 핸드폰 빌, 심지어 sns 페이지까지 이래저래 계산하니 10개가 넘어서 가격이 무시무시해지는데...

정말 다 공증해서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핸드폰 빌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필요한 건 주소와 이름 뿐인데, 편지에는 제가 무슨 요금제를 쓰며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주절주절 나와있고, 프로모션이 실려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번역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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