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데 2월말에 영주권이 만기가 됩니다.
캐나다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고 현재 연장을 비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이런 경우 영주권은 당연히 사라지나요?
2. 영주권이 사라져도 나중에 캐나다에 여행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나요?
이 때에는 과거 영주권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일반적인 여행비자를 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