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시민권자) 초청 남편 영주권 신청
drhkp (121.157.41.XXX) / 이메일: drhkp@naver.com / 번호: 37941 / 등록: 2018-11-01 15:44 / 수정: 2018-11-01 15:44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drhkp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부부(남편 한국 시민권자 : 부인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배우자 초청으로 남편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남편 전처(사별) 소생 자식(18세 이상, non-dependant, not accompanying)도 따로 IMM 5669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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