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중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가요?
지영ㅁㅁ (39.7.47.XXX) / 이메일: jkim1022@gmail.com / 번호: 37149 / 등록: 2018-06-23 00:19 / 수정: 2018-06-23 00:19 / 조회수: 410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지영ㅁㅁ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대략 이러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파트너가 프랑스 국적에 캐나다 영주권자이며, 캐나다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올해 2월에 시민권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여성으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안지는 5년이 되어가고 사귄지 약 2년만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쯤 제가 가서 이번에 가면 결혼식을 올리고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1.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니니, 장기 출국 시 편도 티켓만 가져가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제제를 받을 수 있고
2. 현재 남자친구가 시민권 신청 중인데 배우자 초청을 해도 되는지, 적절한 시기가 언제 쯤인지
3. 어학연수 비자를 먼저 받아야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되는데, 입국 전에 준비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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