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뒤 랜딩만 2017년 12월에 하고 회사와 계약이 남아있어서 2018년은 캐나다외 국가에서 일을 하다 2019년에 돌아왔습니다.
이런경우 캐나다 내에서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018년 둘다 세금신고를 CRA에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2018년만 해도 되나요?
해야되는 경우라면 내년에 2019년 택스 보고할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택스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내년에 같이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