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세금신고
juli (66.183.80.XXX) / 번호: 40868 / 등록: 2020-01-24 09:50 / 수정: 2020-01-24 09:50 / 조회수: 4104

캐나다 거주자로 택스보고 하다가


4년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서서 택스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Tie는 전혀없고 4년동안 전혀 방문하지 않다가


작년 2019년말에 다기 거주 의사를 가지고 정착햇을 경우


그동안 4년 미보고 상관없이 다시 올해부터 거주자로 신고하면 되나요?


4년동안 비거주자로 closing했다는 notice를 줘야 하는지지 궁금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