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세금 신고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Julia (50.67.13.XXX) / 번호: 40839 / 등록: 2020-01-18 19:29 / 수정: 2020-01-18 19:29 / 조회수: 4105

최근에 제가 카드빚을 갚느라 남편에게 7천불을 빌려 제 명의 계좌 은행에 입금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유파일로 텍스 보고를 직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인컴으로 텍스 보고를 해야하나요?


 


사실 가끔 한국에서 용돈으로 2,3천불 송금 받아서 입금했는데 보고한적은 따로 없거든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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