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초청하려고 하는 엄마입니다.
2005년 남편 이름으로 이민 신청을 해서 랜딩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저와 아이는 시민권을 받았고 아이 아빠는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를 보내 왔고 캐나다 정부에 아빠 이름으로 세금 신고도 해 왔습니다. 차나 은행계좌도 joint계좌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3, 4년 이내에 사업을 정리하고 캐나다에 정착해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초청을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실제 다 정리하고 들어올 때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저흰 배우자 초청을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 분께 부탁 드릴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수속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언제 신청을 부탁드리는 게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