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PP 공제를 안 할 수도 있나요?” 질문 글을 남기신 황진비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질문 글 39368 (등록일 2019-06-11)
황진비님의 2018년도 급여내역입니다 (개인 정보라서 숫자를 바꾸었습니다)
구분 | GROSS (베케이션피 4% 포함) | CPP 공제 (4.95%) | EI 공제 (1.66%) | TAX 공제 (5%) | 지급액 |
2018년도 페이슬립 합계 (고용주발행) | 2,704.72 | 0 | 44.90 | 135.24 | 2,524.58 |
T4 (회계사 발행) | 2,704.72 | 0 | 44.90 | 135.24 | 2,524.58 |
황진비님의 CPP를 공제하지 않은 이유는
CPP는 annual exemption($3,500) 이 있어서 년말까지의 총 급여액이 $3,500 미만이면 CPP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어서 입니다
만약 T4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언제든지 수정하여 재발행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