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대해 질문입니다
배우자 (183.96.14.XXX) / 이메일: bb@vb.vv / 번호: 38568 / 등록: 2019-01-31 01:30 / 수정: 2019-01-31 04:38 / 조회수: 411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배우자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 준비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의 가족이라면 캐나다에 함께 이주하건 아니건 서류에 전부 다 적으라는데

가족이 어디까지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저, 배우자, 자녀)을 의미하는 건지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모두 포함하는 건지...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생활비를 전부 대고 있다면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적으라는 뜻이라면 저와 아이는 적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애매하게 적어놨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인이라 모든 기록과 서류가 전부 한국어로 되어있는데

한국어로 된 서류는 전부 공증을 거쳐야 하나요?

병역기록, 범죄기록, 기본증명, 가족증명, 결혼증명 이런 것 이외에도

부부인 걸 증명하기 위해 보험이나 은행 같은 데 조인어카운트 된 거 증빙하라는데

이런 것도 전부 공증을 거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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