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부부(남편 한국 시민권자 : 부인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배우자 초청으로 남편 영주권 신청하려는데, 남편 전처(사별) 소생 자식(18세 이상, non-dependant, not accompanying)도 따로 IMM 5669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