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영주권 연장때문에 문의 들입니다.
만료는 내년1월인데 현재 거주기간이 부족합니다.
남편이 왕래한 기간이 200여일되고 시민권자인 제가 나가서 거주한 기간이200여일 됩니다.
사업상 문제로 남편이 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거주 기간을 채울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세금신고는 한국수입으로 매년 했습니다)
이런경우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입국조차도 힘든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재신청을 언제 하는것이 좋은지 ....
입국조차도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한마음에 문의들입니다.
혹시 영주권 만료기간이 지나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동반거주 2년을 채운후에
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