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만료 재신청
아롱 (220.67.240.XXX) / 이메일: rupina@swu.ac.kr / 번호: 37264 / 등록: 2018-07-08 22:11 / 수정: 2018-07-08 22:11 / 조회수: 410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아롱 님이 이민 전문가 남이송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랜딩하여 2018324일로 영주권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직장문제와 가정 사정으로 인해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저를 비롯한 남편과 막내딸 은 한국에 있습니다.

둘째 딸은 그곳에서 대학 졸업하고 이번에 취업을 했고, 2년 의무거주기간 채워서 연장도 되었습니다.

둘째딸 졸업식이 6월 말이였는데,

현재 캐나다 입국시 ETA비자로 들어가는 것으로 바꼈다는것을 최근에 알게되었고,

해당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ETA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취소하고 회신 받는데도 시간이 대략 3-4주정도 걸린다고 해서 시간상 ETA비자도 신청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결국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영주권을 살리고 싶은데

영주권박탈이라는 문서 같은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여행을 가려면 비자가 나와야 하고,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영주권도 살리고, 캐나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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