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후 취업비자 승인자도 입국 허용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0-03-30 15:18:05    조회수 : 5281




연방 이민부(IRCC)가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국내 입국 조건을 완화해 외국 국적자의 입국 허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민부는 27일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 규정을 새롭게 발표, 3월 18일 이후에 비자 허가 승인을 받은 자들에게도 입국 면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당초 지난 26일 발표에서 입국이 허용되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면제 대상 기준을 ‘외국인 입국 제한’ 명령이 적용되기 시작한 3월 18일 이전에 비자 승인을 받은 자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월 18일 이후에 비자 승인을 받았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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